D-15
1. 사업 개요
- 주관: 경기도 양평군
- 목적: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
2. 신청 대상
-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
- 상시근로자 3인 이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3. 지원 내용
- 근로자 채용 시 수습지원금 3개월 지원
-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지원금 최대 6개월간 분할 지원
4. 신청 기간
- 2024년 9월 27일 ~ 2024년 11월 29일
5. 신청 방법
- 방문 접수
- 접수처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, 양평군청 별관1층, 양평일자리센터
6. 문의처
-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자리팀
- 전화: 031-770-2238